화장품 광고, 이 표현은 쓰면 안 됩니다

화장품법은 '치료·효능 과장' 표현을 금지해요. 자주 걸리는 표현과 근거 조항을 전부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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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걸리는 표현

유형예시판정근거
의약품 오인(화장품 효능 과장)재생, 세포 재생, 세포 부활, 상처 회복, 흉터 제거, 염증 완화, 항염, 소염위반화장품법 제13조제1항제1호(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
의약품 오인(질병 치료)—위반화장품법 제13조제1항제1호(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
의약품 오인(질병명+효능 조합)—위반화장품법 제13조제1항제1호(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
실증 자료 필요(질병명+적합성 주장)—확인 필요화장품법 제14조제1항·제3항(실증 —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제출)
전문가·의료기관 지정피부과 전용, 병원용, 약국 전용, 전문의가 추천, 전문의 추천, 의사 추천, 약사 추천위반화장품법 제13조제1항제1호(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
전문가·의료기관 지정(유통 경로 표방)—위반화장품법 제13조제1항제1호(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
인체유래 성분 표방인체 유래, 엑소좀위반화장품법 제13조제1항제1호(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
사용방법 오인—위반화장품법 제13조제1항제4호·시행규칙 별표5(그 밖에 사실과 다르게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
피부나이 감소—위반화장품법 제13조제1항제4호·시행규칙 별표5(그 밖에 사실과 다르게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
절대적 표현—위반화장품법 제13조제1항제4호·시행규칙 별표5(그 밖에 사실과 다르게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
화장품 사용 범위 일탈—위반화장품법 제13조제1항제4호·시행규칙 별표5(그 밖에 사실과 다르게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
기능성 심사 필요(아니면 기능성 오인)주름 개선, 미백, 탄력 개선, 자외선 차단확인 필요화장품법 제13조제1항제2호(기능성화장품이 아닌데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 또는 심사결과와 다른 내용)
기능성 심사 필요(자외선 차단)—확인 필요화장품법 제13조제1항제2호(기능성화장품이 아닌데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 또는 심사결과와 다른 내용)
기능성 심사·인체 적용시험 필요—확인 필요화장품법 제13조제1항제2호(기능성화장품이 아닌데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 또는 심사결과와 다른 내용)
실증 자료 필요—확인 필요화장품법 제14조제1항·제3항(실증 —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제출)
실증 표기 불충분(기관·조건 필요)테스트 완료, 시험 완료확인 필요화장품법 제14조제1항·제3항(실증 —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제출)
실증 표기 불충분(기관·조건 없음)임상 테스트 완료, 임상 시험 완료위반화장품법 제14조제1항·제3항(실증 —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제출)

마지막 갱신일 202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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