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은 '치료·효능 과장' 표현을 금지해요. 자주 걸리는 표현과 근거 조항을 전부 공개합니다.
| 유형 | 예시 | 판정 | 근거 |
|---|---|---|---|
| 의약품 오인(화장품 효능 과장) | 재생, 세포 재생, 세포 부활, 상처 회복, 흉터 제거, 염증 완화, 항염, 소염 | 위반 | 화장품법 제13조제1항제1호(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 |
| 의약품 오인(질병 치료) | — | 위반 | 화장품법 제13조제1항제1호(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 |
| 의약품 오인(질병명+효능 조합) | — | 위반 | 화장품법 제13조제1항제1호(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 |
| 실증 자료 필요(질병명+적합성 주장) | — | 확인 필요 | 화장품법 제14조제1항·제3항(실증 —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제출) |
| 전문가·의료기관 지정 | 피부과 전용, 병원용, 약국 전용, 전문의가 추천, 전문의 추천, 의사 추천, 약사 추천 | 위반 | 화장품법 제13조제1항제1호(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 |
| 전문가·의료기관 지정(유통 경로 표방) | — | 위반 | 화장품법 제13조제1항제1호(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 |
| 인체유래 성분 표방 | 인체 유래, 엑소좀 | 위반 | 화장품법 제13조제1항제1호(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 |
| 사용방법 오인 | — | 위반 | 화장품법 제13조제1항제4호·시행규칙 별표5(그 밖에 사실과 다르게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 |
| 피부나이 감소 | — | 위반 | 화장품법 제13조제1항제4호·시행규칙 별표5(그 밖에 사실과 다르게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 |
| 절대적 표현 | — | 위반 | 화장품법 제13조제1항제4호·시행규칙 별표5(그 밖에 사실과 다르게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 |
| 화장품 사용 범위 일탈 | — | 위반 | 화장품법 제13조제1항제4호·시행규칙 별표5(그 밖에 사실과 다르게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 |
| 기능성 심사 필요(아니면 기능성 오인) | 주름 개선, 미백, 탄력 개선, 자외선 차단 | 확인 필요 | 화장품법 제13조제1항제2호(기능성화장품이 아닌데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 또는 심사결과와 다른 내용) |
| 기능성 심사 필요(자외선 차단) | — | 확인 필요 | 화장품법 제13조제1항제2호(기능성화장품이 아닌데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 또는 심사결과와 다른 내용) |
| 기능성 심사·인체 적용시험 필요 | — | 확인 필요 | 화장품법 제13조제1항제2호(기능성화장품이 아닌데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 또는 심사결과와 다른 내용) |
| 실증 자료 필요 | — | 확인 필요 | 화장품법 제14조제1항·제3항(실증 —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제출) |
| 실증 표기 불충분(기관·조건 필요) | 테스트 완료, 시험 완료 | 확인 필요 | 화장품법 제14조제1항·제3항(실증 —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제출) |
| 실증 표기 불충분(기관·조건 없음) | 임상 테스트 완료, 임상 시험 완료 | 위반 | 화장품법 제14조제1항·제3항(실증 —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제출) |
마지막 갱신일 202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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