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보이게 하는 표현과 질병 예방·치료 표현이 가장 많이 적발돼요.
근거: 식약처 2025년 온라인 점검 236건 중 건기식 오인 97건·질병 예방·치료 74건 — dailypharm.com/user/news/5178
| 유형 | 예시 | 판정 | 근거 |
|---|---|---|---|
| 건강기능식품 오인(신체 기능 효능 표방) | 배변활동 개선, 관절건강, 체중감량, 체지방 감소, 면역력 증진, 혈행 개선, 장 건강에 좋은, 키성장 | 위반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3호(건강기능식품 오인 우려) |
| 건강기능식품 오인(체중·체지방 효능 표방) | — | 위반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3호(건강기능식품 오인 우려) |
| 건강기능식품 오인(신체 수치 조절 표방) | — | 위반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3호(건강기능식품 오인 우려) |
| 건강기능식품 오인(신체 기능 효능 표방) | — | 위반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3호(건강기능식품 오인 우려) |
| 건강기능식품 오인(다이어트 단독 언급) | 다이어트 | 확인 필요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3호(건강기능식품 오인 우려) |
| 기능성 표시식품 신고 시 가능 | — | 확인 필요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3호(건강기능식품 오인 우려) |
| 숙취해소 표현(실증 자료 필요) | 숙취해소, 숙취 해소, 해장, 알코올 분해 | 확인 필요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5호(소비자 기만) |
| 특수용도식품일 때만 가능 | 임산부, 수유부 | 확인 필요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5호(소비자 기만) |
| 건강기능식품 오인(식약처 기능성 인정 표방) | — | 위반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3호(건강기능식품 오인 우려) |
| 신고 대상(건강기능식품 판매업) | — | 확인 필요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건강기능식품판매업의 신고) |
| 건강기능식품 오인(일반식품) | — | 위반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3호(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 금지)·제8조제1항제3호(건강기능식품 오인 우려, 시행령 별표1 제3호) |
| 기능성 인정 범위 확인 필요(체중·체지방) | — | 확인 필요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2호(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 금지)·제8조제1항제5호(소비자 기만 —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인정 범위 밖 표현, 시행령 별표1 제5호) |
| 기능성 인정 범위 확인 필요(신체 수치) | — | 확인 필요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2호(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 금지)·제8조제1항제5호(소비자 기만 —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인정 범위 밖 표현, 시행령 별표1 제5호) |
| 기능성 인정 범위 확인 필요(신체 기능) | — | 확인 필요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2호(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 금지)·제8조제1항제5호(소비자 기만 —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인정 범위 밖 표현, 시행령 별표1 제5호) |
| 기능성 인정 범위 내 표현(사실이면 적법) | — | 확인 필요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2호(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 금지)·제8조제1항제5호(소비자 기만 —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인정 범위 밖 표현, 시행령 별표1 제5호) |
| 기능성 인정 범위 내 표현(질병발생위험감소) | — | 확인 필요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2호(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 금지)·제8조제1항제5호(소비자 기만 —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인정 범위 밖 표현, 시행령 별표1 제5호) |
| 시험 출처 명시 시 가능 | — | 확인 필요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2호(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 금지)·제8조제1항제7호(근거 없는 비교, 시행령 별표1 제7호) |
마지막 갱신일 202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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