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생활용품·어린이제품 중 인증 대상은 KC 표시 없이 판매·구매대행할 수 없어요. 상품명에 이 단어가 있으면 확인하세요.
처벌 내용(과태료 등)은 law.go.kr 조문으로 직접 확인한 항목에만 표기했어요. 나머지는 인증 대상 여부만 안내합니다.
| 유형 | 예시 | 판정 | 근거 |
|---|---|---|---|
| 인증 대상(어린이제품 KC) | 유아, 아기, 어린이, 장난감, 완구, 블록, 턱받이, 킥보드 | 확인 필요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30조(중개 및 구매·수입대행의 금지), 위반 시 제43조제3항제25호(500만원 이하 과태료) 안전코리아에서 직접 조회하기 |
| 인증 대상(전기용품 KC) | 충전기, 어댑터, 히터, 보조배터리, 멀티탭, 콘센트, 전원케이블, 선풍기 | 확인 필요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안전인증) 안전코리아에서 직접 조회하기 |
| 인증 대상(생활용품 KC) | 욕실매트, 러그, 카페트, 접착제, 방향제 | 확인 필요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안전확인)·제23조(공급자적합성확인) 안전코리아에서 직접 조회하기 |
| 인증 대상(전파인증) | 블루투스, 무선, 와이파이, wifi, wi-fi, 리모컨, 무선충전 | 확인 필요 | 전파법 제58조의2(적합성평가) 국립전파연구원에서 직접 조회하기 |
| 인증·허가 대상(의료기기) | 혈압계, 체온계, 혈당측정기, 콘택트렌즈, 보청기 | 확인 필요 | 의료기기법 제17조제1항(의료기기 판매업·임대업의 신고) |
| 인증·신고 대상(의약외품) | 손소독제, 마스크, 생리대, 염모제, 제모제 | 확인 필요 | 약사법 제31조제4항(의약외품 제조업신고·품목허가 또는 품목신고) |
마지막 갱신일 202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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